고객센터

상품 및 배송문의

  • Home > 고객센터 > 상품 및 배송문의

 

뒤로상품 및 배송문의

  • 한의학 기술개발에 35억원 지원(민족의학신문)
  • 관리자
    09-02-13 11:45 l 조회 1,376
  • 한의학 기술개발에 35억원 지원


    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 발표

    한의학 기술개발에 정부 지원금 35억원이 투자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2일 ‘2009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종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신규지원과제를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한의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임상연구를 비롯한 한약제제 개발 및 한방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복지부가 발표한 ‘2009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 따르면 한의약 안전성 및 유효성을 규명하기 위한 임상연구에는 계획단계에서 연간 2천만원(과제당) 이내로 약 9개월 가량 지원하며 실시시점에서 연간 2억원 가량을 2년 이내에 지원할 방침이다.
    한약제제 및 의료기기 개발사업 역시 임상시험과 비임상시험, 유효성 및 안전성심사 적용대상에 따라 한약제제는 3억과 5억원, 의료기기는 3억원 이내로, 제외 대상은 2년 이내 심사 대상은 3년 이내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는 것은 갈수록 세계 전통의약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난치성 질환의 발생률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들 지원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내달 20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사업진흥본부)을 통해 제출하면 4월 중까지 엄정한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과제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의약 임상연구부분은 ▲단계별 경쟁평가제도 도입 ▲전자평가시스템 구축 ▲전자협약제도 운영 등을 통해 연구사업 관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한의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술개발 사업이 임상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만한 지원예산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단계별 경쟁평가제도의 도입이 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을 경우 자칫 많은 연구용역을 갖춘 대형대학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