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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경제체제, 재정조기집행
  • 관리자
    09-01-22 09:29 l 조회 1,527
  • 비상경제체제, 재정조기집행

    - 제천시장 특별지시 시달 -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해결책으로 제천시가 14만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시장 특별지시”를 시달했다.

      제천시는 비상경제체제하에 전 공무원이 경제위기 상황을 인식하여 범국가적인 경제난국을 극복하기로 하고 「비상경제 상황실」을 확대 하여 재정운영을 신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전체 집행대상 중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상반기에 90%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은 60%를 집행하도록 비상재해에 적용하는 재정집행방식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예산 집행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긴급입찰 (일반10일→긴급5일)을 활용하고 개산계약의 적용범위를 재해복구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발주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소모성 예산을 감액하여 경기부양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예산집행 권한을 회계부서에서 사업부서로 대폭 위임하는 등 예산운용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자금회전을 위해 자금 집행방식도 개선하기로 하고 자치단체의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하여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축소토록하고 관급공사대금 담보대출시 시공업체에 대한 채무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부양을 위한 시책으로 민간이전경비 등 파급효과가 큰 경상사업은 1/4분기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고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은 일괄 구입하는 등 지역의 중소업체 및 업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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