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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분 면허세 납부 홍보
  • 관리자
    09-01-16 13:10 l 조회 1,536
  • 정기분 면허세 납부 홍보

    - 제천시, 1월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

      제천시가 정기분 면허세 1만515건 1억2,8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1월 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 등 수납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는 자가 면허의 종류마다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575)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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